사용 방법
- 금액 입력
공급가액(세전) 또는 합계액(세후)을 입력합니다.
- 계산 방향 선택
부가세 포함 계산 또는 부가세 역산 모드를 선택합니다.
- 결과 확인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진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표준 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후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단계마다 매겨지는 세금
사업자는 매출에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차액만 납부합니다. 즉 실제 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걷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활용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를 산출
-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와 세액을 거꾸로 분리(역산)
- 견적·정산 시 세전·세후 금액을 빠르게 환산
계산 공식
부가세 추가(공급가 → 합계):
부가세 = 공급가 × (부가세율 ÷ 100)합계 = 공급가 + 부가세
예) 공급가 100,000원, 세율 10% → 부가세 = 100,000 × 0.1 = 10,000원, 합계 = 110,000원.
부가세 역산(합계 → 공급가):
공급가 = 합계 ÷ (1 + 부가세율 ÷ 100)부가세 = 합계 − 공급가
예) 합계 110,000원, 세율 10% → 공급가 =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 10,000원. 결과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를 역산하려면?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부가세율 10% 기준)로 나누면 공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는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과세 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해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세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되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한 제도이고, 영세율은 세율을 0%로 적용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 거래에 적용됩니다.
공급가에서 부가세를 더하면 왜 합계가 1.1배인가요?
공급가를 100%로 보면 부가세 10%가 더해져 합계는 110%, 즉 공급가의 1.1배가 됩니다. 반대로 합계에서 공급가를 구할 때는 1.1로 나눠야 하므로 공급가 비율은 합계의 약 90.9%입니다.
부가세 계산 시 원 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세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에서는 보통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거나 반올림 처리하며, 합계와 공급가·세액의 합이 1원 단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한쪽을 차감해 맞춥니다.
간이과세자도 10% 부가세를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일반 과세자보다 낮은 실효 세 부담을 집니다.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15~40%)을 곱해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표준 10%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 과세 법인은 분기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상반기·하반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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